비록 선천성 요인이 있었다 하러라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체벌로 초등학생에게 뇌출혈이 유발됐다면 산하 초등학교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서울시 등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단독 구자헌 판사는 12일 초등학교의 수련활동 위탁교육과정에서 체벌을 받은뒤 뇌출혈이 발생, 기억력 장애 등의 질환을 앓게된 정모군과 부모가서울시와 S수련원 운영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군이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으로 인한 뇌출혈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극기훈련 시간이 아닌 취침점호시간에 징계권이 없는 수련원 수습교관이 정군에게 `귀잡고 엎드려 뻗쳐' 등의 체벌을 가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므로 수련원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교관에게 징계권이 있다 하더라도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교정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체벌 방법과 정도도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않을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도 정군에 대한 교관의 체벌은 교육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체벌 정도도 초등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인솔교사들은 수련원의 위탁교육 내용이 육체적인 극기훈련이나 인원점호 등에 집중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수련활동 과정에서 교관에 의한 체벌 또는 부상의 발생이 예측될 경우 모든 일정에 대해 수련원 교관과 직접 동행하면서 사고를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흘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군의 선천적 뇌혈관 기형은 자연적으로 뇌출혈을 야기할 수있고, 정군이 체벌을 받기 이전인 극기훈련중에도 상당히 힘들어 했으며, 정군의 뇌출혈은 선천적인 기형에 의해 약해져 있던 뇌혈관이 체벌로 인해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의 경위 등을 참작, 피고들의 책임비율을2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정군은 서울 S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던 96년 10월 지도교사 15명과 함께 2박3일 일정으로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S수련원의 학생수련활동에 참여했다가취침점호때 체벌을 받은뒤 다음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동정맥기형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