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11일 "등기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김씨에게 3억3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청을 접수하면서 조금이라도눈여겨 봤다면 첨부서류중 법원 판결서의 기재내용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태만히 해 등기를 해준 과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 관리현황을 파악하거나 임야의 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이유를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임야의 실체적 소유관계를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의 기재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 10월 허모씨가 판결서 등 서류를 위조해 등기소에 올린 등기명의만을 믿고 경기도 고양의 임야 5천500여㎡를 시가의 절반 수준인 5억6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 땅의 실제 소유자들이 허씨나 김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작년 9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김씨는 같은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