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0일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에게 1억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연예기획사 A사 대표 백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98년부터 작년까지 모 스포츠지 전 부국장 윤태섭(구속)씨와 모 방송사 전현직 부장급 PD 은경표(수배).이성호(구속)씨, 모 스포츠지 제작본부장 이모(잠적)씨에게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 등 부탁과 함께 1억3천6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백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인터넷 연예정보서비스 업체 M사 자금 87억여원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 대여한 뒤 10억여원을 변제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씨로부터 2천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스포츠지 편집국장출신 제작본부장 이씨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