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배달원이 대형 로펌사를 변호인으로 내세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홀로 소송'에서 이겨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김모(31)씨는 중국집에서 배달을 시작한지 두달만인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배달중 승용차에 부딪혀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 그러나 치료비와 위자료 75만원을 약속했던 가해자의 보험사인 D사가 입원 3주만에 치료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우겨 김씨는 결국 병원에서도 쫓겨나 다른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김씨에게는 변호사 선임이란 꿈같은 얘기. 김씨는 이때부터 인터넷 교통사고 상담사이트를 뒤지며 법률지식을 쌓아 나갔고 결국 사고 넉달뒤인 지난해 10월 자신이 직접 소장을 작성, 보험사를 상대로 2천4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750만원까지 제시했지만 김씨는 일부 병원들이 보험사의 요구대로 환자를 몰아내는 등 보험사의 '횡포' 때문이라도 더더욱 소송을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김씨는 10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20배에 달하는 1천5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