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해 출산하게 된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 고교 1학년 J(15)양이 불구속 입건, 귀가조치 됐다.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9일 J양에 대해 영아살해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어린 나이에 출산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게 된 점' 등을 감안, 불구속 수사토록 지휘함에 따라 J양을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J양은 지난 6일 0시께 모 빌라 2층 자신의집 화장실에서 체중 4㎏의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수건으로 감싸 창문을 통해 빌라뒤 5m 아래 바닥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