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정기인사가 이르면13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위해 8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현재 1급 관리관 또는 검사들이 임명되고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5자리 중 한 자리에 검사장 또는 고검장을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용호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김대웅 광주고검장이 연구위원으로전보돼 검사장 승진요인이 생길 전망이다. 김 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경우 현재 공석인 부산고검 차장자리를 포함해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모두 두자리 비게 돼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가 가능해지며,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인원은 법무차관을 포함해 최대 42명까지늘어나게 된다. 검사장 승진인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인사는 당초 예상됐던 지검 부장급이나 부부장급 이하 평검사 전보에 비해 규모가 커질 전망이며, 법무부와 대검의 일부검사장급 간부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서울지검 부장검사 일부 교체도 전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직제 규정이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인사발표는 13일 오후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으나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