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성경찰서는 8일 노인들을 상대로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 모(62.천안시 대흥동)씨 등 3명을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10여일 동안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공터에 330여㎡ 규모의 가설행사장을 마련해 놓고 인근 노인들을 상대로 골다공증및 치매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건강보조식품의 효과를 과대광고, 이 모(75.여)씨 등 9명에게 522만원 어치를 판 혐의다. (홍성=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