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8일 유령 벤처회사를 만든 뒤남의 카드 정보를 이용,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뒤 되파는 속칭 '카드깡'을 한 혐의(사기)로 송모(29.대구시 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해 3월 유령 벤처를 설립한 뒤 카드 정보를 제공하면 높은 수익금을주겠다며 친구.동문 등을 속여 남모(26)씨 등 50여명에게서 카드 정보를 제공받아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해 되파는 속칭 '카드깡'을 하거나 신용대출을 받는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남씨 등에게서 제공받은 카드의 결제 시기가 다가오면 또 다른 남의 카드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거나 까드깡을 해서 결제하는 속칭 '돌려 막기'를 해온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의 범죄 수법이 교묘하고 피해액이 거액인 것으로 미뤄 공범이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