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8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불법체류자 구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외국인력 도입 및 배정기관 노동부로 이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허가 및 제한적 노동허가제 도입을 위한제도개선 요구서'를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한국노총은 요구서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고용허가를 중시하되 일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른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해 제한적인 노동허가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적 노동허가제란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전에 고용주와 계약된 임금 및 노동조건의 위반이 없더라도 불만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동종 업종 또는 동일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노총측은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현재 27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정부의 정책오류에서비롯된 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구제조치를 거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와함께 산업연수생 및 취업연수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단순기능외국인력의 국내 취업은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력에대해서는 국내인력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불법체류 노동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국내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만큼 외국인력 도입과 배정 업무를 민간단체인 중기협에서 노동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