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백궁.정자지구내 파크뷰아파트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시행사이자 토지주인 에이치원개발이 '매입가 공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도 성남시와 성남교육청, 에이치원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파크뷰단지내 학교부지 2만6천500㎡를 놓고 에이치원과 매입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건축허가조건에 명시된 '조성원가 공급' 해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에이치원은 "지난해 6월 건축허가당시 허가조건에 명시된 '조성원가'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가격을 의미한다"며 "매입가격 이하로 손해보고 팔 수 없다"고밝혔다. 에이치원은 "학교부지 조성원가 공급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36.5%)를 적용받았다고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13.6%로 삭감돼 결국 손실을 본 셈"이라며 "매입가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원은 "지난 99년 이 땅을 토공(조성원가 ㎡당 67만원)으로부터 ㎡당 125만원에 매입했으며 조성원가로 매각하면 261억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개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청은 "학교용지공급가격 문제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유권해석에 의해 '택지개발당시 토공이 산정한 조성원가'로 개념정리가 끝났다"며 "그러나 교육청으로선 먼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이 미뤄지면 결국 피해는 아파트 입주자와 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5일까지 토공이 산정한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를 공급하지 않을경우 공사중지 등 모든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에이치원에 통보해놓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