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경찰서는 8일 낳지도 않은 송아지를 낳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한우다산장려금 2천여만원을 착복한 혐의(공문서위조, 사기등)로 성주축협 직원곽모(34), 노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도모(31)씨 등 성주축협 직원 3명과 면사무소 직원 4명, 축산업자 3명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곽씨 등은 지난 2000년 5월부터 3마리째 출산하는 송아지부터 한우장려금 10만원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낳지도 않은 송아지를 낳은것 처럼 한우다산장려금 신청서를 위조한 뒤 면사무소에 제출해 1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아 사취한 혐의다. 불구속된 공무원 4명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생산농가를 방문해 송아지 출산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확인절차도 없이 장려금을 지급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성주=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