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8일 "납부기한 하루를 넘겨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석달간 지연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도한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모 법무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연체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도 보험료 납부기한 경과시 단 1일 지연되더라도 고용보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연체율을 적용, 3개월 단위로 징수하고 있는 점과, 공익적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필요성과 비교해 지연 납부자가 연체금을 추가 부담함으로 인해 입게되는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작년 3월 업무착오로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고용보험료를 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3개월을 지연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료의 3.6%에 해당하는 200여만원의 연체금을 부과하자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