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7일 휴가철 상습적으로 빈집을 털어온 혐의(상습절도)로 이 모(15)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군 등은 지난 4일 오전 4시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A음식점에 침입,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휴가철인 최근 한달 같은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모두 28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부여=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