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백화점이 서울 강서구 발산동에 짓고 있는 강서점 건설공사를 맡았던 대우건설을 상대로 공사비 86억여원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랜드백화점은 대우건설이 강서점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렸다며 받아간 공사비중 86억6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그랜드백화점 강서점은 매장면적 1만5천평의 초대형 매장으로 지난 1996년 7월 착공했지만 IMF 사태를 맞으면서 공정률 70% 상태에서 1999년 3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그랜드백화점은 그때까지의 공사비를 7백억원 정도로 산출하고 매달 일정액씩 갚아 나가기로 합의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