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궤도차량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한미군의 재판권 이양 거부 및 개선책 제시와 관련, 도로 확장과 상설 협의체 구성등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우선 사고지역인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거미마을에서 효촌초등학교까지 1.5㎞ 구간에 폭 1.5m의 인도를 연내 설치키로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이다. 해당 도로 전체 구간 11.5㎞도 4차선으로 확장키로 하고 2004년부터 800억원을 투입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의 모든 주한미군 훈련 이동로를 재점검, 우회로 건설과 진.출입로 확장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도로공사에 군 장비와 병력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더욱 강화된 안전보호체제를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체-미군단위부대간 상설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훈련상황과 부대이동 등이 제때 주민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가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미군 야외훈련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사고와 동일하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사태해결과 재발 방지에 적극 노력했다"며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가 미군 철수 논리에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군 훈련으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훈련 여건의 보장은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섭 기자 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