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한국경찰의 현장조사가 실시되고, 미군 피의자 신병 인도전 우리측이 충분한 예비조사를벌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7일 한미 양국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초동수사협조체제 강화 세부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우리 수사당국의 주한미군 피의자에 대한 예비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절차 미흡으로 실질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 정부 당국자는 "SOFA에 예비조사 실시 등에 대한 근거가 있었지만 실제 일선 경찰에서 충분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초동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초동수사 체계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찰이 미군과 똑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한미간 협의가 확정되면 이를SOFA 합동위 합의사항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주한미군 당국간 SOFA 합동위 형사재판권분과위를 통해 주한미군사건 발생시 ▲현장출동 ▲현장조사 ▲현장보전과 관련한 한미 수사당국간 협조방안,특히 한국경찰의 현장조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달말 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한미 초동수사 협조방안, 지자체와 미군부대간 상설협의체 신설문제, 주한미군 훈련 및 부대이동계획 통보 등을비롯, 여중생 사망사고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