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7일 주유소나 PC방에 위장취업후 상습적으로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께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남양주시 진건읍 S주유소에서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52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내 주유소 8곳과 PC방 2곳에서 모두 2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주인이 카운터를 지키지 않는 변두리 주유소만을 골라 위장취업한 뒤 하루나 이틀사이 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