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위궤양치료제 등 소화기관용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현행 고시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안에 폐지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4월 소화제 등 1천400여개 일반의약품을 건보급여 대상에서제외시켰으며, 그 이후 의료기관들이 유사 성분의 급여 대상 소화기관용약을 대체처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지난달 1일 이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 고시에 대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이날 전국집회, 집단휴업 등 구체적 투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 후 환자들의 불편과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면서 "아울러 건강보험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료계 요청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의사협회는 고시 폐지에 맞춰 적절한 약제사용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 지침을 조속히 제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환산지수 연구에도 동참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올바른 의료이용을 권장하는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