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숙박·위락시설 신규 허가가 전면금지된다. 이미 영업 중인 숙박.위락시설에는 불법.퇴폐 영업에 대한 대규모 입체단속이 실시된다. 고양시는 '유흥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숙박.위락시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나이트클럽 룸살롱 단란주점(바닥면적 1백50㎡ 이상) 등 유흥시설에 대한 허가가 주거지역 및 준농림지역은 물론 상업지역에서도 사실상 금지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경우 '주거지역 1백?내에서 지형지물이 차단된 곳'일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전면 불허키로 했다. 상업지역에도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주거 경계 1백m 이내 불허'의 거리제한 규정을 3백m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미 영업 중인 숙박.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불법.퇴폐영업을 중단토록 행정지도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우선 숙박.위락시설을 대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단속을 시작한 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단속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