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6일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매형의 호적에 동생이라고 허위입적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재중동포 전모(36)씨와 전씨의 매형 유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위 출생증명을 해준 김모(5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4일 매형인 유씨와 어릴때 헤어진 친동생이라고속여 유씨의 호적에 가명으로 허위입적하고, 김씨는 이웃인 유씨의 부탁으로 허위출생증명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