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별장처럼 이용하던 충남 도고에 있는 주택이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돼 훼손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자'와 `예정대로 진행시켜야 한다'는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6일 아산시에 따르면 도고면 기곡리 소재 13필지 5천795㎡의 터에 308㎡ 규모의 단층건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시 이 충무공 탄신기념일에 참석한 뒤 가끔 들러 휴식을 취했으며 지금도 건물 내부의 방 3개는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 주택은 아산시가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고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돼 부지 일부가 도로에 포함되는 등으로 잘려나가고 건물의 원형이 훼손될 처지에 있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역사성을 지닌 만큼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발굴해 점차 낙후 되어가는 관광문화를 활성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반면 `독재를 통해 국민을 도탄에 몰아넣은 장본인의 별장을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냉정한 역사적 평가를 가려 단세포적인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제의 주택은 이미 사유 재산화돼 있으며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돼 있는 상태"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문화재 지정 여부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