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삼륜(三輪)의 한 축을구성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지난달 28일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한국 현대사와 궤적을 함께 그려온 대한변협은 오는 19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창립 반세기를 맞아 역사적인 기념식을 개최하고, 제 13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도 열 예정이다. 변협은 50년 6월17일 창립총회를 가졌으나 법무부로부터 협회규약 인가를 받기전에 6.25동란이 터지는 바람에 2년뒤인 52년 7월28일 피난처인 부산에서 다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6.25전쟁이 끝난 53년 12월 최초의 전국변호사대회를 개최한 변협은 UN의 인권공동선언 구현과 헌법 및 형사법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규정 준수 등을 담은 결의문를 채택,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향해 닻을 올렸다. 초창기 변협은 인권옹호 활동과 함께 정권으로부터의 사법권 독립, 법치주의를지지하는 활동에 매진했으며, 5.16 군사혁명 이후 80년대초까지의 암울한 정치정세하에서는 인신구속의 남용과 피의자 인권유린 방지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변협은 유신체제의 서슬이 퍼렇던 76년 7월 개최된 전국변호사회의에서`사법.검찰의 운용개선에 관한 결의'를 통해 구속영장의 남발방지와 재산형의 선택활용, 보석제도 운영의 확대, 피의자 접견권 보장 등 비민주적 체제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79년 부마사태로 수많은 학생 등이 검거되자 변협은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고불법구속의 실상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속자 무료변호에 나서기도 했다. 변협 50년사의 `발전기'로 구분되는 80년대 이후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88.5)과 맑은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98.2),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98.4)등이 잇따라 탄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변협은 97년 10월 이른바 `의정부 법조비리'와 99년 1월 `대전 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며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등에 큰 타격을 받기도 했으나 2000년 1월 수임장부작성 및 보관의무, 연고관계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제휴금지 확대 등을 법제화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부인 연정희씨가 연루된 `옷로비의혹 사건'과 진형구 전대검 공안부장의 취중발언이 문제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제 도입을 불러왔다. 변협은 99년 10월 최병모, 강원일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각각 추천했고, 이들 특검은 검찰수사와는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작년 11월 변협이 추천한 차정일 특검은 `이용호게이트' 수사를 맡아 유례없는 국민의 성원과 격려속에 신승남전 검찰총장의 사임과 이형택씨 구속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변협 출범 당시 200여명에 불과하던 변호사 수는 50주년을 맞은 올해 3월 5천명을 돌파했고, 2010년에는 변호사 1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3-4년후에는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등 변협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쌓여있다. 반세기를 넘어 한세기를 향해 가는 변협이 다가오는 격변기에도 국민의 신뢰를계속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하창우 변호사는 "법조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변협은 이런 문제를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앞으로도 인권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