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5일 여중생 사고 미군에대한 수사 결과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장애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신 장애 원인은 통신헬멧과 증폭기 연결부분 등 여러가지 장치가 불완전해 일어난 것이고 이 때문에 잡음이 많고 때로는 접촉 불량으로 통신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금까지 통신 장비에 문제가 없었다는 미군측의 발표를 뒤집는 것으로 이 사고와 관련, 전방 주시 태만과 함께 장비 결함이라는 미군의 중대과실이 추가됐다. 미군은 운전병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한 이유를 운전병이 다른 곳과 교신중이었고 궤도차량 소음이 심해 관제병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청 조정철 부부장검사는 "탱크 등 궤도차량 통신헬멧은 정상 작동될 경우 외부의 무전교신 소리를 들으면서도 관제병과의 대화(인터컴)는 우선해서 들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할 경우 수사결과를 토대로 운전병 '마크 워커'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등 사고 미군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궤도차량 탑승자 2명 외 통신장비 점검자, 지휘관 등은 사망사고에 대한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검찰은 또 미군측이 재판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수사 결과와 검찰 의견을 미군측에 보내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군 재판에 적극 간여할 의사를 비쳤다. 검찰은 앞서 궤도차량 운전병, 관제병 등 사고 미군 2명을 포함해 통신기 점검병사, 현장에서 다른 궤도차량을 운전한 병사, 훈련에 참가한 중대장 등 모두 10명의 미군을 검찰에 출석시켜 직접 조사했다. 의정부지청 박윤환 차장검사는 "검찰의 직접 조사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에서 미군이 관련자를 처벌없이 그대로 넘어가기 어렵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공무중 미군사고에 대한 재판권 포기 요청도 자주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또 "미군의 재판제도는 재판을 진행하며 사실을 확정해나가는 것으로 검찰이 통보할 수사결과는 미군 재판이 진상을 정확히 찾아가는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