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휴가철 불꽃류 불법 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폭죽을 위험하게 사용한 18명과 불법 화약류 저장 및 판매사범 4명 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꽃불류 19연발 불꽃탄 등 19종(1만여개)의 화약류를 불법 저장 및 판매한 신 모(31)씨를 입건하고 이를 압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원지에서 무분별한 폭죽사용으로 수면방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충남=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