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중이던 재소자가 컵라면을 먹은 뒤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35분께 북구 각화동 광주교도소에서 독방에 수감된 정모(39.광주 광산구 월곡동)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재소자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살인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씨는 출소를 1년여 앞둔 이날 아침 속이 좋지 않다며 사식인 컵라면을 요구해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의 사체에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 혐의는 없으나 평소 정신분열증세를 앓아왔던 점으로 미뤄 다른 요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이날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