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로 기업주식을 사들인 뒤 무상증자가 실시돼 추가로 주식을 얻었더라도 추가분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4일 투자심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코스닥등록을 앞둔 벤처기업 I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반인이 살 수 없는 코스닥등록 예정 주식 4천주를 사들였다"며 "장래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해 부당한 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공소사실중 김씨가 I사 주식을 산 뒤 실시된 무상증자로 김씨가 추가로 얻은 6천2백여주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기각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