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공인을 받는 정수장 운영기술 자격시험이 실시되고 오는 2005년부터 모든 정수장은 반드시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한 비율로 고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4일 정수처리공정, 수질관리, 설비운영 등 정수장 운영과 관련된 기술 숙지도를 평가해 1~3급 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민간자격제도 운영방안에 따르면 3급 자격증 소지자는 정수장 보조운영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2급과 1급 소지자는 각각 운영요원, 통합운영실 관리책임자 일을 맡을 수 있다. 자격시험 실시 등 자격증 관리는 한국상하수도협회가 맡는다. 환경부는 "중소규모 정수장일수록 정수장 직원의 이직이 잦고 전문기술을 가진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결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 관련단체가 운영하는 정수장 근무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