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0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도입한 이후 검사대상 노후차량 3대 중 1대꼴로기준치를 초과한 매연을 내뿜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두달간 정밀검사대상 차량 2만14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36.5%인 7천297대가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오염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하거나 센서 등 배출가스관련장치에 문제가 발견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는 기존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 기준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전체의 10%대였던 것에 비하면 3배 가량 높은 수치다. 연료별로는 경유차량의 부적합 판정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1만3천500대 중 절반에 가까운 40.3%인 5천445대가 매연 배출 기준치를 넘어서거나 배출가스 관련 장치등에 문제가 있었다. LPG차량과 휘발유 차량의 부적합 판정 비율은 각각 29.5%(4천870대 중 1천437대)와 25.2%(1천644대 중 415대)였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는 서울지역 등록차량 중 차령이 12년 이상된 자가용 승용차와 7년 이상 비사업용 승합차, 택시 등 3년 이상 사업용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매년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한 제도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는 재검사를 받게된다. 한편 시는 정밀검사제 대상차량을 자가용의 경우 2004년에는 차령 7년, 2006년에는 4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2004년 5년, 2006년에는 3년 등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