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해 온 병원이나 업체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4분기 동안 4천380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3.2%에 해당하는 위반업소 139곳을 적발했다"며 "이번에적발된 사업체 중에는 병원이나 의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T산업 등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62개 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것을 비롯, H산업 등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업소 22개소에 대해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당국에 고발했다. 또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호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등5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D주유소의 경우 부유물질(SS)이 허용기준인 120㎎/ℓ를 3배 가까이 초과한 322㎎/ℓ나 됐으며, C세차장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허용기준인 130㎎/ℓ를 2배가까이 초과한 250㎎/ℓ나 됐다. P주유소는 합성세제류의 농도를 나타내는 ABS 농도가 14.65㎎/ℓ로 허용기준인5㎎/ℓ를 3배 가까이 초과했고 S금속은 구리(Cu)농도가 허용기준치인 3㎎/ℓ를 3배이상 넘어선 10.245㎎/ℓ나 됐다. Y의료원과 B병원도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로 적발됐으며 K의원과 H정형외과 등도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1.4분기의 7.9%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으로 이는 월드컵 기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