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업용자동차가운데 시내버스가 교통관련 법규를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道)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일선 시.군이 적발한 사업용자동차의 법규위반은 모두 4천2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시내버스의 법규위반이 2천7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택시로 1천43건이었으며 전세버스 559건, 화물차량 502건, 시외버스 98건 등 이었다. 위반 법규를 유형별로 보면 밤샘불법주차가 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소불량이331건, 무정차통과가 321건, 불친절이 242건, 부당요금징수가 120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과속.난폭운전, 노선위반, 감회 또는 증회 운행, 결행 등도 40∼60건에달했다. 시내버스는 법규위반은 청소불량(327건)과 무정차통과(319건), 불친절(242건)이가장 많았으며 택시는 승차거부(125건), 불친절(122건), 부당요금징수(103건) 순 이었다. 또 전세버스는 밤샘주차(479건), 시외버스는 결행(19건)과 노선위반(15건)이 가장 많았다. 도는 이달말까지 최근 3년간 차량별, 시.군별 법규위반 실태와 행정처분 사례를분석, 앞으로 단속 및 지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특히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