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3일 동거남의 친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로 김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지난해 11월3일 택시에 함께 탔던 동거남의 친구 박모(46)씨로부터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고 거짓고소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박씨의 조언에 따라 주식투자를 하다 손해본 500여만원에 대해 박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만취해 박씨의 부축으로 택시를 탔던 김씨가 행선지를 대지 못하자 박씨의 다른 친구가 운전사에게 전화해 행선지를 설명했던 사실을 확인,택시운전사의 증언으로 김씨의 거짓 고소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