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姜載喆 부장판사)는 2일 불법 선거현장을 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혐의(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장모(44.고양시 일산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 감시업무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만도 중대한범죄"라며 "피고인이 선관위 직원을 방해하는 동안 행사장 부녀자들이 모두 빠져나가 불법 증거확보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장 피고인은 한나라당 당원으로 지난 3월 20일 고양시 일산구 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지방선거 필승단합대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선관위직원에게 욕설하며 비디오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