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판매목적으로 시가 3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조모(51.축산업.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최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의 모 농장에서 히로뽕 100g(시가 3억원)을 다른 사람에게 팔려한 혐의다. 경찰은 조씨가 다량의 히로뽕을 누구로부터 구입해 소지하고 있는지 등에대해추궁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