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의 뮤추얼펀드(주식형 수익증권) 적정 운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대형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일 "펀드운용사가 한도를 초과해 하이닉스반도체 무보증채를 편입하고 이미 보유 중이던 하이닉스반도체 보증채를 다른 펀드에 매각해 2백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펀드운용사인 조흥투자신탁운용과 펀드수탁사인 조흥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조흥투신이 최초 펀드 설정 당시 보유했던 하이닉스 보증채를 만기 때까지 그대로 보유했다면 투자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이닉스가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보증채를 무보증채로 교체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흥투신 관계자는 "당시 무보증채를 교체할 때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와 미리 상의해 허락을 얻었다"며 "무보증채 편입 당시 하이닉스 회사채는 '투자적격' 등급이었다"고 반박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도 "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소송에서 '수탁회사'에 책임을 묻는 판례는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소송이 제기된 만큼 당시 약관 등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철.서욱진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