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적 가치가 없는 수표라도 증거적 가치는 있으므로 이를 습득해 신고한 사람에게 소액이나마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일 수표 50여억원어치가 든 가방을 주워 신고했으나 소유자인 은행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자 H은행을 상대로 이모씨(60)가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H은행은 이씨에게 1백8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집 근처에서 발견한 '돈가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습득물 재산가치의 5∼20%를 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유실물법에 따라 지난해 3월 보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은행은 "이미 결제된 수표여서 전표 기능만 있을 뿐 재산 가치는 없는 만큼 보상금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