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특별법에 따라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제정, 지난달부터 시행해야하는데도 지금까지 제정안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14조는 특수의료장비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1조는 이러한 복지부령을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5월28일 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유방촬영기 등을 신규 설치할 때는 방사선과 전문의 1명과 방사선사 1명 이상이 상근해야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및 품질관리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2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이 제정안에 대해 신경외과.정형외과.일반외과.산부인과 학회 등은 "국민의료비가 폭증하고 1차 의료기관이 위축돼 의료체계가 마비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방사선학회도 "개인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방사선 진단을 하는 일이 사라져 오히려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의사협회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 CT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는 방사선과 전문의를 비상근으로 두도록 하고, CT와 MRI 설치기준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말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적절히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당초 입법취지가 크게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측의 의견서를 받았으나 그 내용을 복지부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이 확정된 후에도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에도 이 규칙을 시행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