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빼내는 것은 현행법상절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련업계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일 기업체의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H사 연구개발부장 지모(42)씨와 공범 김모(51)씨에 대해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실정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여서 관련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절도의 대상이 `재물'이어야하는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그 자체가 유체물(有體物)이라고 볼 수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動力)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고 해도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절도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퇴직 임원인 김씨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00년 10월 회사 연구개발실에서컴퓨터에 저장된 직물원단 코팅시스템의 비밀 설계도면을 A2지 2장에 출력해 빼낸혐의로 김씨와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