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외사수사대는 1일 외국산 유명안경 상호를 도용한 가짜 선글라스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한 혐의(의장법 위반)로 정모(56.제조업.부산시 서구 암남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씨로부터 가짜 명품을 납품받아 소비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한 혐의(의장법 위반)로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W안경점 대표 김모(41)씨 등 5개 안경점 업주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D광학이란 상호로 안경제조공장을 차린 뒤 프랑스산 까르띠에 안경 상호를 도용한 가짜 까르띠에 선글라스500개를 위조생산해 개당 1만-1만2천원씩 받고 W안경점 등 5개 안경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품 까르띠에 선글라스는 시가 8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안경으로, 이번에 적발된 일부 안경점들은 정씨로부터 납품받은 가짜 까르띠에 선글라스를 수십만원씩 받고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