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의사협회의 요구안을 일부 반영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안 가운데 CT의 진단방사선 전문의 상근 규정은 장비의 정도관리를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비상근으로 조정했고,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진단방사선 전문의와 방사선사 각 1명 이상을 두고 유방촬영기도방사선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두되 전문의는 비상근으로 하는 당초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CT와 MRI는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만 신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기준은 당초안으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의협은 CT의 진단방사선 전문의를 비상근으로 하고 유방촬영기의 방사선과 의무고용 조항과 시설기준 200병상 이상 조항은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