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업자로부터 선거자금조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병덕(66) 전 충북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주 피고인이 박 모(57)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이모두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경우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지만 주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주 전 지사는 지난 3월 구속된 박 씨가 업자 K씨로부터 도지사 교제비조로 받은7천600여만원 중 3천만원을 1996년 12월과 1998년 4, 5월께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윤우용기자 yw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