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보신탕' 불똥이 식품 당국으로 튀었다. 전국개고기연합회의 제품개발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동물보호론자 등은 "당국은 도대체 뭘 했나"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화살을 퍼붓고 있다.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개는 가축이 아니어서 도축이 안된다. 또 식품위생법은 개고기를 뱀탕 개소주와 함께 혐오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규정이 이런데도 '즉석 보신탕'이 등장하자 "당국이 개고기를 식용으로 공식 허용한 것 아니냐"는 항의가 쏟아진 것. 식약청은 이에 따라 개고기연합회 관계자를 불러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은 대량 생산·판매가 아니더라도 즉석 가공·조리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즉석 보신탕의 무신고영업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검토 결과 신고가 안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기관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개고기연합회는 "족발처럼 희망 소비자에 한해 공급키로 하고 위생적으로 포장해주려고 즉석 보신탕을 개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즉석식 등장으로 '보신탕 논쟁'은 바야흐로 2라운드에 접어든 양상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