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남 신안군 호감섬 등 전국 42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무인도에서는 앞으로 건물 신.증축이나 개간, 매립, 준설, 간척,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또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 반입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제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의 출입도 제한 또는 금지된다. 이번에 보호대상 무인도로 지정된 섬 가운데 호감섬에는 육지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구렁이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썰물때 섬과의 연결로가 드러나는`모세의 기적'으로 알려진 전남 신안군 갈매섬에는 국제보호종인 검은머리떼새가 살고 있으며 법고섬에는 천연기념물 제324호인 수리부엉이 등 희귀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정도서 신규 지정에 따라 독도를 비롯한 128개 섬 917만㎡가 `해상 그린벨트'가 됐다. 환경부는 내년과 오는 2004년에 각각 한차례씩 특정도서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