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중 상당수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고 법률상 취업이 금지된 13~15세 미만 청소년도 3명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과 회원모임이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수도권 소재 중학생과고등학생 1천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경험자 501명(45.3%) 중 근로기준법상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13~15세 미만 청소년 29.2%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노동부의 2000~2002년 6월 취업허가증 발급건수 11건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연소자노동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르바이트 시작 연령의 경우, 노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13세 미만이라는 대답이 13.5%나 됐고 노동부장관의 취업허가증이 필요한 13~15세미만이 32%로 집계됐다. 시간급을 받은 330명 중 최저임금 2천100원 미만을 받은 경우가 32.4%(107명)나됐으며, 18세 미만 연소자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90%(1천890원)지급기준'을위반한 경우도 1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받지못한 청소년이 25.4%에 달하는 가운데, 대처방법으로 `아무 대처도못했다'는 대답이 50.4%나 돼 아르바이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고발센터운영 등권익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34.4%로 가장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위반사례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인 281명 중 약 30%인 84명에 달했으며, 하루7시간 이상 노동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경우도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노동부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전담부서를 두고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 고발추진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준수캠페인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법'(가칭) 입법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