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31일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현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천만원 및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주도한 30억원의 주금 가장납입 혐의에 대해서는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윤씨로부터 받은 1억원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윤씨와 함께 패스21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주금 30억원을 가장납입하고 재작년 3월 윤씨로부터 선거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