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려 드는 하천, 계곡 등지에서 불법 어업이 성행 할 것으로 보고 8월 한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31일 포항시에 따르면 피서철만 되면 형산강과 죽장면 자오천 등지에서 민물고기가 남획되고 있어 수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그물 등 불법어구 사용 ▲폭발물.전류 등 유해 어로 행위 등이다. 포항시는 불법 어업행위자는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입건하고 불법 어업으로 잡은 어획물과 어구는 모두 압수한다고 밝혔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leeyj@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