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32.무직.부산 사상구 감전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한 히로뽕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8일 인터넷 모 시아트를 통해 김씨와 접속해 히로뽕 구입의사를 밝힌 뒤 지난 30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모 모텔로 유인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약 250회 투약가능한 히로뽕 8g과 소형전자저울 1개, 1회용주사기 5개, 증류수 엠플 5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히로뽕 소지 및 판매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