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일대에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여온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3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선모(23.여.회사원)씨의 집에 침입해 선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26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최근까지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침입,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모두 2천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지명수배를 받아온 김씨는 친구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