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경찰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과 진료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경찰청장 등 관련 공무원 징계와 경찰청 보관 관련자료 삭제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3월 감사원 권고 등을 근거로 치매와 정신분열증 진료일수가 180일(1998.10∼2001.12) 이상인 사람 1만3천328명에대한 전산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넘겨받아 지난 6월 1만2천800여명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고 이 중 3천여명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시.도지사 등 10여개 기관에서 수시적성검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통보받는 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이유가 없으며, 공단 관련자료를 검사에 이용토록 한 감사원 권고 역시 문제가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공단이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공한 것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과 타기관 제공을 금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수시적성검사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관도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위법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공단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문모(39)씨 등 15명은 진료비 청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진료기록이 경찰청에 넘어가는 바람에 정신과 병력이 노출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찰청장과 공단 이사장을 지난달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신병력 자료를 통보받은 것은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 2호와 도로교통법 74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취득후 신체장애 및 정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다음 적성기간까지 방치할 경우 사회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단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수시적성검사 절차진행을 잠정 보류토록 일선 운전면허시험장에 통보하고 인권위의권고안을 참고해 감사원과 협의,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