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30일 불법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불륜현장을 추적하는 등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심부름센터 대표 김모(37), B용역 대표 백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H기획 대표 백모(35), D심부름센터 대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법감청장비를 밀수입해 심부름센터 등에 공급한 혐의(관세법 위반등)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심부름센터 김씨는 지난 20일 강모(49)씨로부터 채권액 9천만원을 찾아줄 경우 사례금으로 1천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도청추적장비를 이용해 채무자의 소재를 알아줬으며 김모(40)씨로부터는 300만원을 받고 김씨 부인(38)의 불륜현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용역 백씨는 청소업체 A사 노조원으로부터 35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사와 알력관계에 있는 청소업체 B사 차량의 쓰레기 무단투기현장을 촬영했으며 한편 조모(50)씨 등 2명으로부터 200만원씩 받고 부인들의 불륜현장을 탐지한 혐의이고 H기획 백씨와 D심부름센터 김씨는 각 1회씩 300만원씩을 받고 불륜현장을 미행 조사하는 등사생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10여년간 부산국제부두를 무대로 활동해온 밀수입업자인 김씨는 지난4월께 60㎡ 면적의 사무실내 모든 음향을 300m 거리에서 감청 가능한 일제 소형 첨단 도청기 2세트를 밀수입해 중간판매업자를 통해 심부름센터에 공급한 혐의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