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는 30일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강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9년 12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생후 14개월된 둘째 아들이 계속 운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고향인 전남의 한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다. 조사결과 강씨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과 달리 자신과 닮지 않고 혈액형도 다르다는 이유로 평소에도 자주 때리는 등 구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